최근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를 중심으로 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에 학생·교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피해 신고 현황을 보고받은 결과 총 196건이 접수됐다. 지금까지 접수받은 신고는 학생 186건, 교원 10건으로 이 중 179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들은 '겹지인방'이라고 불리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서로 아는 특정 여성의 정보를 공유하고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의 방식을 이용했다. 이들은 주로 피해자들의 SNS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해 범행에 활용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전국 70여개의 대학별로 분류한 개별 대화방이 개설돼 있다. 이들은 지인의 학과·학번·이름을 올린 뒤 다량의 합성물이 제작되면 'OOO 능욕방' 같은 이름으로 개인별 대화방을 만들기도 했다.
여군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채널도 운영되고 있다. 해당 채널에서는 여군을 '군수품'이라고 비하하며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계급, 휴대전화 번호, 인스타그램 아이디, 사진, 성희롱 글 등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이 사진을 전달하면 이를 합성해 단체방에 유포했다.
엑스에 올라온 피해 학교 목록. /사진=엑스(X·옛 트위터) 갈무리
교육부는 피해 현황조사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분야별 6개팀 상황반을 운영한다. TF에서는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매주 1회 조사 ▲학생·교원 피해 사안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허위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개별 학교에 전달하기도 했다.
향후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실천 방안을 도출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후속 조치를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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