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장애인을 감금해 때리고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챈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60대 목사가 수년간 장애인을 감금해 때리고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이날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강도 상해, 중감금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목사 A씨는 2021년 4월부터 2년간 50대 지적장애인 B씨를 감금하고 둔기로 폭행했다. 이 기간 매월 80만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챘다. 둔기로 맞은 B씨는 하반신 일부가 마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60대 뇌병변 장애인을 때리기도 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비와 간병 급여 등을 가로채며 다수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을 감금하기 위해 교회 정자에 쇠창살을 설치하기도 했다.

A씨는 요양병원을 돌며 장애인들에게 잘 보살펴주겠다고 말한 뒤 자신의 교회로 데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오 부장판사는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중증 장애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