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29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사진은 29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교육청을 나선 조희연 고육감. /사진=뉴시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4명 등 5명의 해직교사를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조 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임기를 2년 남짓 남기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 선고와 관련 법률에 따라 저는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다. 혁신 교육을 함께했던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