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사진은 이 검사가 지난 5월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29일 뉴스1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이 검사는 탄핵소추안 의결 27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가결 174표, 부결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이 검사)의 법 위반 행위는 헌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매우 크다"며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서도 파면 필요성이 있다. 일반 공무원들은 이보다 경미한 사안으로도 파면에 처해지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검사 측은 "검사가 비위 행위, 불법 행위,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다면 징계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절차적 과정을 거쳐 해임함으로써 헌법 침해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며 "의회가 검사 징계 절차 시작 전 사실관계에 대한 특정이나 입증 없이 탄핵 소추를 결의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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