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중 장난치는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려다 2도 화상을 입힌 40대 교사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원 춘천시 한 중학교 교사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전 11시30분 교실에서 공 선별장치 만들기 실습 수업을 진행했다. B양(14)이 우드록에 글루건을 묻히며 장난치는 모습을 본 A씨는 "자꾸 장난치면 이거(우드락) 붙인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우드록을 집어 B양 왼쪽 손등에 덮었다.
그러나 당시 우드락에 묻어있던 글루건이 고온 상태였고 B양은 좌측 손등에 약 62일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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