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모든 고객에게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쿠폰팩)을 보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를 중심으로 쿠팡이 구매 이용권 사용 약관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 조건을 포함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는 30일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례 없는 피해가 발생해서 보상안이 나온 것인데 (쿠팡은) 왜 어깨를 올리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구매이용권을 사용할 경우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면서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약관에 포함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로저스 대표는 황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라며 "구매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고 답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상 쿠폰을 보상액을 깎는 용도로 활용할 것이나는 질문에는 "소송을 한다면 (보상 쿠폰은) 보상액 감경 요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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