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유튜버가 자신의 반려견을 발로 차 죽였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삽화=이미지투데이
30대 남성 유튜버가 반려견을 발로 차 죽였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유튜버 A씨를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쯤 반려견을 발로 차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접한 시청자 B씨는 지난달 29일 A씨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고 이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지난 6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당시 13세)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동거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A씨가 반려동물을 지속해서 폭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인 조사만 마친 상태"라며 조만간 A씨를 불러내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