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받은 새끼 고양이 21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불구속기소 됐다. /사진=뉴스1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8월까지 유기묘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했다. 이를 통해 새끼 고양이 21마리를 무료로 기증받았지만 모두 죽인 혐의를 받는다. 머리를 깨물거나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 기행을 일삼았다. 고양이 사체는 고속도로변에 던져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잔혹한 범행은 기증자들의 신고로 밝혀졌다. 이들은 고양이 성장 상태를 묻기 위해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A씨가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동기는 금전적 손실로 조사됐다. 최근 A씨는 무리한 부동산 갭투자(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 낀 주택 매입) 등으로 큰 손해를 봐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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