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JMS 기독복음선교회 정명석이 검찰로부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한 행사에 참석한 정명석. /사진=뉴시스(대전지방검찰청 제공)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명석이 30년 구형받을 시 109세까지 옥살이를 해야 한다. 추가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0시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등을 함께 명령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 교도에서 출소한 이후 2021년까지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를 23회에 걸쳐 준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에 나선 검찰은 녹음 파일에서 "(정명석의) 일부 설교 영상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또는 메시아 등으로 지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종교적 세력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신도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정명석 측은 항소를 제기했고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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