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쿠팡에 개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즉각 삭제 조치됐다. 사진은 2013년 한 개농장 철창에 무더기로 갇혀 있는 개의 모습으로 기사와 무관함. /사진=머니투데이
11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8일 쿠팡에 "강아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가 사라졌다. 실제 판매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판매 글에는 평소 잘 쓰지 않는 표현과 문법에 어긋난 문장이 적혀져 있었다. "정통 중화전원견 강아지 생물 농촌땅개강아지 농촌지킴이강아지" "견 사육(100근까지 자랄 수 있음)" "배송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책임집니다"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중국 쪽에서 번역기 등을 돌려 글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배송 방법 역시 국제 택배로 안내됐다. 하지만 이는 불법이다.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동물운송업 등록을 한 자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 일반 택배로 배송은 불가능한 셈이다.
쿠팡 측은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글을 삭제했다. 또 글을 통한 판매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불법 또는 판매 부적합 상품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상품이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되면 즉시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 중이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상품은 즉시 판매 중단 조처했으며 실제로 판매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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