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훈련소에서 쫓겨난 남성이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서도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하자 흉기 난동을 부렸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해 흉기 난동을 부린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대구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이후 현역 판정이 나오지 않자 가방에 든 흉기를 꺼냈다. 자신을 제지하는 40대 여성 청원경찰관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신체검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두 차례 훈련소에 입영한 경험이 있다. 지난 2021~2022년 해군교육사령부 훈련소와 육군훈련소에 입소했다. 하지만 모두 '파괴적 충돌조절 및 품행장애' 등 사유로 퇴거 조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