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추격자'의 실존 인물이 마약 판매 혐의 첫 재판에서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사진은 영화 '추격자' 속 노모씨 역할을 연기한 배우 김윤석 스틸컷. /사진=비단길 제공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노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3월 마약 투약자 A씨로부터 현금 320만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에는 A씨에게 필로폰 약 0.12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넨 혐의도 있다. 노씨는 지난 1월 7일 A 씨로부터 필로폰 판매 대금 11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A 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거래에 실패했다. 이후 A 씨가 풀려나자 노씨는 그에게 다시 연락해 필로폰을 팔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를 추적하던 경찰은 그가 머물던 숙박업소를 급습해 노씨를 체포했다.
사진은 영화 '추격자' 속 노모씨 역할을 연기한 배우 김윤석 스틸컷. /사진=비단길 제공
조 판사는 "지난 기일에도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받겠다고 해서 기일을 변경했었다"며 "다음 기일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선임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노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을 다음 달 18일로 지정했다.
노씨는 영화 '추격자'에서 배우 김윤석이 연기한 엄중호의 실존 인물이다. 2004년 7월 강남 유흥종사자 송출업체(보도방) 업주였던 노씨는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검거에 큰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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