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임대인을 내세워 은행대출을 받아 무자본으로 빌라를 지은 뒤 세입자들의 돈을 가로챈 4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는 무관한 빌라촌. /사진=이미지투데이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신축 빌라에 바지 임대인 B씨를 명의자로 두고 세입자 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C씨로부터 빌라 신축을 위한 적합한 부지가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대출이 많은 A씨에게 C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토지를 매입해 빌라를 신축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수익으로 나눠가지면 된다"고 말한 후 B씨의 명의를 빌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B씨와 C씨 등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해외로 도주했다가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별도로 1심 선고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다수의 임차인들을 기망해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했고 임대차보증금 대부분 피해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편취한 것"이라며 "범행의 규모 및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국외로 도주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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