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업체 사장 부부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노조 간부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삽화=머니투데이
택배업체 사장 부부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노조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노조 간부 A씨는 2022년 5월 초부터 7월 초까지 울산의 한 택배업체 사장 B씨와 아내 C씨를 지켜보거나 쫓아다니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량에 탑승하는 C씨를 따라가 창문 안을 들여다보거나 택배 배송 업무를 하는 C씨를 따라다니며 사진을 촬영하고 20여차례에 걸쳐 C씨의 사무실과 집 앞을 배회하기도 했다.


같은 해 A씨는 C씨의 신고로 법원으로부터 C씨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고도 C씨의 차량 옆에서 피켓 시위를 하거나 몰래 C씨를 촬영하는 등 스토킹을 이어갔다. A씨는 같은 해 4월 노조 조합원 6명이 위탁 계약 만료로 B씨의 업체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며 법원의 잠정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며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타 지역으로 이사해 피해자들에 대한 재범 우려가 낮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스토킹 기간이 비교적 길고 횟수 역시 상당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