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주식 투자로 큰 빚을 져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남편의 투기로 이혼하고 싶어 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이 주식 리딩방을 통해 투자하면서 큰 빚을 져 고민이라는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7년 전 남편과 결혼해 16살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다. 제 직업은 학교 선생님인데 신혼 때부터 남편과 경제 관념이 달라서 자주 다퉜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저는 착실하게 저축해서 내 집 마련하고 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다. 그런데 남편은 이런 제가 소극적이고 겁이 많다고 하더라"라며 "남편 스타일은 대출받은 뒤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거였다. 투자해도 레버리지로 했다. 영화 '타짜'에 나온 '묻고 더블로 가'가 남편이 버릇처럼 말하던 대사"라고 말했다.


결국 A씨는 남편과 경제적인 문제로 계속 다투다가 결혼 10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쯤 해결책을 제시했다. A씨 월급으로는 아들 양육비를 포함한 생활비를 부담하고, 남편은 공과금과 관리비, 통신비, 대출 원리금 등 고정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얼마 전 A씨 남편이 집 담보 대출을 갚는다면서 A씨 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아달라고 하길래 동의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몇 년 동안 주식 리딩방을 통해 투자하면서 재산보다 더 큰 빚을 지고 있었다. 심지어 대출 이자를 갚으려고 A씨 몰래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았다.

A씨는 "남편에게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껴 이혼을 결심했고 현재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남편의 투자 때문에 생긴 빚은 절대 부담하지 않고 싶은데 그럴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김진형 변호사는 "이러한 경우에는 A씨 남편이 실제로 해당 금액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상환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A씨는 이를 부부 공동의 채무로서 남편과의 재산분할 대상에 반드시 산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 생활의 과정, A씨의 경제적 활동 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상세히 밝혀서 남편으로 인해 과도하게 지게 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A씨 소극재산 상환을 위해 남편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이혼 후 대출 상환보다 양육비를 먼저 받을 수 있냐'는 물음에는 "상대방이 이혼 이후 양육비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면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으면서 양육비 미지급에 대비하여 법원에 담보를 공탁할 수 있도록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다"며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양육비가 확정된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이행 명령, 강제집행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