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몸싸움까지 벌인 경찰관들이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4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지난 9월 징계위원회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감 A씨(50대)와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B씨(50대)에게 각각 정직 2개월과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올초 제주도 섬지역 파출소장으로, B씨는 같은 파출소 직원으로 근무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근무 중 파출소 안에서 술을 마셨고 밖으로 나가 술자리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서로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찰조사 결과 상습적으로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청 징계위는 당초 B씨에 대해 계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충호 당시 제주경찰청장이 재심의를 요청해 강등보다 높은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해임과 강등 처분은 공무원법상 중징계에 해당한다. 해임은 강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징계 의결과 동시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다. 정직 처분 시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나 정직 기간 보수는 전액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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