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지인능욕방을 운영해 아동·청소년 등 12명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약 200개를 제작·유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이미지 투데이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사이버 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배포등) 및 성폭력처벌법(허위영상물편집등) 위반 등의 혐의로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운영자 A씨(2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또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 등의 혐의로 B씨(2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을 직접 운영했다. A씨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들의 SNS 사진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로 제작해 유포했다. 그 수는 264개에 달했다. 또 텔레그램 참여자들이 피해자 11명(아동·청소년 포함)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유포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지인 능욕방에는 총 200명이 가입했고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공한 대가로 금전적인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의 지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했으며 이후 방 참가자들이 피해자 11명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올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여러 지인 능욕방에 가입하고 허위영상물과 신상정보(사진, 이름, 연락처 등)가 유출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음란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발신번호제한표시'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자신과 다른 여성의 프로필 사진을 합성해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보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 자신의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이 게시됐다는 청소년의 피해 신고와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서 자신의 신상정보가 유출돼 2차 피해를 보고 있다는 고소장을 각각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해 A·B씨를 추적·검거했다.
아울러 경찰은 피해자 보호조치 및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재유포 방지를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긴급 삭제·차단 및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경찰청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자에 대해 '허위영상물 범죄 총괄 대응 TF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 중"이라면서 "사람의 얼굴 신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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