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학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1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다.
설 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 내용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한 뒤 도주 우려 등이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제자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뒤따라가 추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이후 소속 학교에서 파면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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