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이 또 다른 유튜버를 향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7월 경기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는 그의 모습. /사진=뉴시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한 유튜버가 성범죄자다'라는 내용의 방송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구제역은 2020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버 A씨가 성범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이 사건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구제역은 "자신이 송출한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비방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구제역은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체적인 양형 이유도 아직 알려진 바 없다. 약식명령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선고 공판에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다만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는 가능하다.

아울러 구제역은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에게 '네 사생활과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겁을 줘 50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도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