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아 결국 구속됐다.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12시20분쯤 경기 포천시 이동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SUV 차량을 400m 운전한 혐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1%이었다.
A씨의 차를 본 시민이 "비틀거리던 사람이 차를 몰고 있다"고 112에 신고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미 4번의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으며 2022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의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8월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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