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 뺑소니범에게 신고자의 정보를 알려준 사실이 드러났다. /삽화=머니투데이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0시25분쯤 전북 완주군 한 교차로에서 40대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다른 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A씨는 사고를 내자마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하지만 이를 목격한 시민 B씨가 112에 신고한 뒤 뒤쫓았고 결국 경찰은 A씨를 인근 골목에서 붙잡았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파악됐다.
그러나 피의자 조사를 받던 A씨는 범행을 부인했고 담당 조사관이 여러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B씨가 운영하는 사업장 정보를 발설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A씨는 조사를 마친 뒤 B씨 사업장을 찾아가 "나를 신고했느냐"고 따져물었다. 다행히 A씨와 B씨 사이에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정보를 노출한 조사관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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