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을 가보라는 말에 격분해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경우 피해자를 괴롭혀 온 정황이 보인다. 피고인의 폭언과 무차별 폭력에 모친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양형을 변경할 만한 주된 요소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경기 안양시 한 아파트에서 60대 친모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사이가 안 좋았던 모친이 "정신질환이 있으니 병원에 가보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A씨는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해 "엄마와 다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튿날 아침 집에 온 남편은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동안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