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충북 청주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철제 교문 깔림 사고와 관련해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은 지난 6월24일 청주시 서원구 A고교에서 70대 경비원이 학교 정문 접이식 철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인 모습. /사진=뉴시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고등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학교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해 당직 전담사 B씨(72)를 철문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난안전법과 교육부 지침에 따라 월 1회씩 교문을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규정을 어기고 1999년 이후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사고 발생 전 학교 운동장에 들어가기 위해 교문을 흔든 주민 2명은 형사책임을 면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은 교문에 대한 주의 의무가 없고 사고 가능성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 6월24일 청주시 서원구 한 고등학교에서 철제 교문을 열다가 이음새가 빠진 철문 두 짝에 깔려 숨졌다. 1996년 설치된 철제 교문은 한 짝 무게만 30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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