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청년이 15만267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60세 미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지역 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18세 이상~27세 미만 중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으면 가입자에서 제외되는데, 27세가 됐는데도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 한 이들이 매년 15만 명에 달하는 셈이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한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그 기간만큼 가입 기간 산정에서 빠지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진다.
그래픽=강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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