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몽골인이 구속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법원이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몽골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4일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몽골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사안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일 저녁 8시2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한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국적 B씨(3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다. 두 사람은 지인 관계로 A씨는 B씨를 만나기 전 흉기를 미리 챙겨 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내 아내를 성폭행해 갈등을 빚다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구속 상태인 만큼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자세히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