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도학원에서 초등학교 원생에세 담배를 강제로 피우게 한 20대 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의정부경찰서 전경./사진=뉴시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10분쯤 의정부시 한 유도학원 옥상에서 초등학생 원생 B군에게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주며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3일에도 경기 의정부시 한 영화관 옥상에서 B군이 거부하는데도 "담배를 피워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어머니는 지난 4일 B군의 일기장을 읽고 피해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날 밤 10시50분쯤 경찰에 "아이가 학대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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