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고속도로에서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 뒤에 있던 여성을 들이 받아 숨지게 했다.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고속도로에서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 뒤에 있던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밤 11시50분쯤 만취 상태로 자신의 볼보 차량을 몰고 경남 김해시 어방동 남해고속도로 동김해IC(나들목) 부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다 2차로에 정차한 티볼리와 그 뒤에 서 있던 30대 여성 운전자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자신의 차량이 고장 나자 2차로에 정차한 뒤 트렁크를 열고 후방 조치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