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고속도로에서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 뒤에 있던 여성을 들이 받아 숨지게 했다.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밤 11시50분쯤 만취 상태로 자신의 볼보 차량을 몰고 경남 김해시 어방동 남해고속도로 동김해IC(나들목) 부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다 2차로에 정차한 티볼리와 그 뒤에 서 있던 30대 여성 운전자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자신의 차량이 고장 나자 2차로에 정차한 뒤 트렁크를 열고 후방 조치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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