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투약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병원장을 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스1
투약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병원장이 불구속 송치됐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변사체검시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의사 A씨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이 운영했던 청담동 피부과·성형외과 의원에서 진료기록부에 투약 내역을 기록하지 않은 채 환자 수십명에게 수백번에 걸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택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숨진 아내 B씨의 자세를 바꾼 혐의(변사체검시방해)도 받고 있다.

다만 A씨와 B씨의 사망 인과 관계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의 프로포폴 중독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 2명도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마약류 불법 처방에 관여하고 투약 기록을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