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강경 진압 논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 중인 조 청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산 명령을 3차례 알린 후 최소한 통로를 열어서 시민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라도 열자고 (집회 관리를) 한 것"이라며 "통로를 연 것이 강경진압이라고 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상당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주최 측에 시정조치 요구를 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며 "불법이 만연한 상황에서 경찰이 아무것도 안하는 상황은 집회 참가자들의 시위 권리는 보장될 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더 많은 사람들을 경찰로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 측 피해가 다수 발생한 점도 강조했다. 조 청장은 "경찰 부상자만 105명"이라며 "골절좌상, 인대파열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집회 참가자에 부상자가 나오는 상황은 막아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가 정해준 선인 법률을 지키는 것이 집회 참가자나 집회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국민의 대한 국가 공권력 집행 기준"이라며 "양측에서 부상자가 나오는 이 상황은 어떤 측면을 봐도 긍정적인 게 없다"고 말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강경 진압 논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참지말고 몰아내자! 윤석열 정권 퇴진! 2025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모습. /사진=뉴스1
이들에게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주최 측의 집시법 위반 여부를 추가로 확인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민주노총이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가 심각한 불법집회로 변질돼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현장 검거한 불법행위자들에 대해 구속 영장 신청 등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불법을 사전 기획하고 현장 선동한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회 주최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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