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가 불구속 송치됐다. 사진은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 회원들이 지난달 3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내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납북자피해가족협의회의 대북 전단 살포 행사를 규탄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파주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 박 대표는 지난 6월20일 밤 10시10분쯤 파주에서 대북전단 30만장과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 약 10개를 북으로 날린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6일 포천에서 대북전단 20만장, K팝·나훈아·임영웅 노래와 드라마 '겨울연가' 등 영상 등을 저장한 USB 5000개, 1달러 지폐 2000장을 담은 풍선 10개를 살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도는 경찰에 해당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풍선 무게가 2㎏을 넘으면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공개했다. 경찰수사결과 풍선의 무게는 2㎏이 넘었다.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박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7일 경기 김포시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도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박대표와 동일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는 지난달 15일 도민 안전 위협이 우려된다며 파주, 연천, 김포 등 접경지 3곳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대북전단 살포 등을 목적으로 위험구역에 출입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