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어머니와 함께 추락사고를 일으킨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 부안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65)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1시25분쯤 부안군 줄포면 한 도로에서 모친 B씨(84)를 태운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 마신 채 운전하던 중 차량 제어를 하지 못해 도로 옆 3m 높이의 하천으로 추락했다. 추락 사고로 A씨와 B씨는 손목과 무릎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병원 치료를 받고 당일 퇴원했으며, 앞으로 이들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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