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한 내부 자료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비트코인 30개를 요구하다가 해외로 도피했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삽화=머니투데이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던 이모씨(33)를 지난 27일 국내로 강제송환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했다.이씨는 지난 8월 국내 10대 로펌 중 한 곳인 A법무법인에 "해킹으로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회사 자료를 빼냈으니 비트코인 30개를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법무법인은 자체 조사 결과 해킹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이씨는 태국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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