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가 2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하니, 민지, 혜인. (공동취재) 2024.11.2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이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중 한 곳인 어도어에 지난 11월 29일 0시를 기점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이전의 일부 그룹들이 전속계약 해지 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반해 뉴진스는 무소송으로 '전략적' 움직임을 보여 눈길을 끈다.
뉴진스는 지난 9월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에 어도어를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려놓으라고 요청했다. 하이브는 뉴진스의 라이브 방송에 대해 민희진 전 대표를 사내이사 및 프로듀서로서 활동을 가능하지만 대표 이사 및 어도어의 경영을 맡기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후 뉴진스는 지난달 13일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어 뉴진스는 어도어에 요구한 내용증명 관련 답변 시한일인 지난달 28일 오후 8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어도어를 떠나겠다며 11월 29일 0시를 기준으로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 했다.
보통 전속계약 해지 후 가처분 등의 법적 대응이 이어지지만, 뉴진스는 법적 대응이 없이 행동하고 있다. 뉴진스는 기자회견에서 "우리 5명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시정 요구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어도어에 해지를 통지한다, 본 해지 통지는 전속계약에 따른 것으로 우리 5명이 직접 해지 통지 문서에 서명했다"라며 "해당 통지가 29일 어도어에 도달함으로써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 시점부터 전속계약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가처분 신청을 할 이유는 없으며 우리는 29일부터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판사 출신인 새올 법률사무소의 이현곤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뉴진스의 무소송 움직임에 대해 "전례 없는 방법이다, 가처분 소송을 하면 결론이 날 때까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되면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고 뉴진스는 그걸 기다리면 된다, 지금은 뉴진스가 독립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법조계에서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뉴진스가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한 것이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항인지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가요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가요 관계자들은 "그룹마다 이유와 사연은 다르겠지만, 그걸 고려하더라도 이번 사태에서 뉴진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가요계에도 작지 않은 파장이 이어질 것"이라며 "기획사에서는 글로벌 K팝 그룹을 만들기 위해 거액을 투자하는데, 아티스트가 데뷔 후 해당 판례를 악용하게 된다면 향후 투자 규모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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