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일주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부와 이를 함께 공모한 의사가 불구속 송치됐다. 사진은 생후 일주일 된 장애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30대·여)가 지난달 25일 청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건물 밖으로 나온 모습. /사진=뉴시스
2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로 친모 A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친부와 산부인과 의사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6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산후조리원에서 친부, 의사 B씨와 공모해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이를 침대에 엎어놓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를 결심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휴대폰을 압수해 아이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점과 B씨와 공모한 정황도 발견했다.
B씨는 부부에게 조리원 내 CCTV가 없는 장소를 알려주거나 사망진단서를 끊어주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B씨에게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초음파 검사로 미리 파악하지 못한 점 등을 추궁했고, B씨는 병원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부부는 B씨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시인했고 B씨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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