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초등학교 총동문회로 인해 약 300만원에 달하는 노쇼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부산의 한 횟집에서 약 300만원에 달하는 노쇼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년 넘게 횟집을 운영중인 자영업자 A씨는 지난 10월9일 90명 단체 예약 주문을 받았다.

자신을 부산의 한 초등학교 총동문회 관계자라고 밝힌 남자 손님은 가게에 방문해 11월9일 오후 1시30분에서 2시쯤 90명 정도가 방문할 예정이라며 한 테이블 당 12만원짜리 특대 모둠회를 주문했다. 손님은 "인원도 많고 행사도 같이 해야 해서 단독으로 쓰고 싶다"고 요청했고 A씨는 1층 전체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규모 예약이었던 만큼 A씨는 방문 당일까지 손님과 소통하며 인원, 메뉴 등을 확인했다. 하지만 예약 시간 한 시간이 다 됐을 무렵 손님은 전화를 걸어 예약이 헷갈렸다며 다른 식당을 방문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A씨가 "어떻게 하실 거냐. 음식 지금 전부 다 세팅해 놓았다"라고 묻자 손님은 "OO횟집 아니냐"라며 영뚱한 상호를 언급하고 "제가 착각을 해버렸다"고 변명했다. 이어 "며칠 째 몇 번이나 확인했고 오늘도 확인했다"는 A씨의 말에 손님은 "나는 같은 횟집인 줄 알았다. 저희가 계약금 준 곳인 줄 알고 계속 소통했는데 일이 꼬여버렸다"고 했다.

A씨는 손님이 헷갈린 곳은 상호도 전혀 다르고 위치도 40분 거리에 있어 헷갈렸다는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후 책임을 묻기 위해 손님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차단당했으며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손님은 '사건반장'과의 통화에서 "80~90명이 단체 예약을 하는데 계약금도 안 받고 그렇게 예약이 됐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 계약금을 주지 않았으면 예약했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연락처를 차단한 것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을 때 통화하려고 했는데 바쁜데 전화를 계속하니까 차단한 것"이라며 "(보상에 관해서는) 제가 결정할 부분 아니다. 총동창회 회장님한테 보고해보겠다"고 밝혔다.

A씨는 손님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민사상 피해라도 어느 정도 배상해 주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박지훈 변호사도 "비겁한 변명 같다"며 "형사 처벌까지 힘들다면 민사적으로 배상해야 한다. 양심적으로 살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