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무실에 전화해 열차를 탈선시키면 어떻게 되냐며 협박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1일 서동탄 하행선 열차 모습으로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이날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지하철 역무실에 2차례 협박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6월14일 낮 12시4분쯤 서울지하철 1호선 역무실에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욱해서 그러는데 열차를 탈선시키면 어떻게 되냐"고 말하는 등 역무원 B씨(51·여)를 협박했다. A씨는 약 7시간 뒤인 오후 6시50분쯤 다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열차에 돌을 던져 열차를 탈선시키면 범죄가 되냐"고 말했다. 이어 "내가 개인적인 일로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다"는 등의 말로 협박하며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법원은 A씨의 반복된 협박 전화가 역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인 점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 초범인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