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연세대학교 측이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항고를 인용했다. 사진은 연세대 정문. /사진=뉴시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정종관·이봉민)는 이날 연세대 측이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항고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1심 결정이 취소됐고 논술 응시생 등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 사건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논란이 있었던) 고사장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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