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등 비상사태에는 자동차가 동원될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선정 방법은 매년 국방부가 필요한 차의 종류와 대수를 정하면 국토교통부가 해당 내용을 검토, 각 지자체에 동원량을 배분한다. 지자체는 할당량에 따라 대상차를 전산으로 무작위 선발, 차주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서울시의 경우 신차를 우선하고, 지역 군부대 수요를 고려해 구별로 배정하면 각 구 단위로 추첨해 해당 차종을 선발하는 과정을 거친다.
동원차의 규모나 구체적 차종 등은 군사비밀이지만 보통은 활용도가 높은 SUV를 중심으로 특수차와 화물차도 대상이 된다. 차주는 국가에 차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실제 동원될 경우 정해진 곳에 차를 갖다 두어야 하며, 추후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은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인력과 물자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SUV가 주로 대상이 된 배경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두고 간 차와 함께 비슷한 기능을 하는 차를 위기상황에서 언제든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과거 SUV는 험로주행을 위한 기계식 장치가 별도로 장착돼야만 판매가 가능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SUV에 대한 인증도 엄격했다. SUV는 2012년 이전까지만 해도 험로주행을 위한 '기계식 장치'(LSD·차동제한장치)를 갖춰야 했다. 2012년 이후부터는 전자식 자동차 제어장치(VDC, ESC, ESP 등 차체자세제어장치)가 기계식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선되면서 신차 출시가 이어졌다.
자동차 인증 업무를 담당하던 업계 관계자는 "SUV는 화물차라고 여겼던 배경은 전쟁 등 비상사태에 동원하기 위한 험로주행 안정성 등 구조적 이유가 컸다"며 "시중에 판매되는 SUV라고 해도 험로주행을 위한 성능을 갖춘 다목적형으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이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도 양면성이 있을 수 있다"며 "비상사태 발생 시 도로와 교통 등이 통제되는데 여러 서비스가 통합되면 플랫폼 장악만으로 교통을 통제하기가 쉬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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