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추가 상정이 재적 300인, 재석 160인, 찬성 157인, 반대 3인으로 통과되는 모습. /사진=뉴스1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국회는 본회의를 속개하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조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7표, 반대 4표, 무효 1표로 통과했다. 이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6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감사원장 대행은 최선임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이 지검장 직무대행은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한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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