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특혜이고 법 위에 있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1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불출석한 상황에서 재판이 1시간 만에 끝났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심리한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속행 공판에서 이 대표의 불출석을 문제 삼으면서 "일반 사람이 (재판에) 빠졌으면 바로 구속됐을 것"이라며 "너무 특혜 아닌가. 법 위에 존재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나선 유 전 본부장은 재판 내내 흥분한 모습을 보이다가 끝내 증언을 거부했다.


유 전 본부장은 "피고인이 세상 권력을 다 쥔 것 같이 재판부를 무시하고 나오지도 않고, 일반 사람이 받는 재판과 너무 차이가 나서 자괴감이 든다"며 "변호인도 증인을 째려보고 진짜 권력을 쥐면 날 죽이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회기 중이고 강제로 데려올 방법이 없다. (검찰과 피고인) 양쪽에서 양해해서 최대한 피고인 본인이 출석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못 나오는 경우 기일에 진행한다"고 재차 설득했지만, 유 전 본부장은 "피고인 나올 때 하겠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나면 재판이 유지될지도 모르는데 굳이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불가피하게 불출석하게 됐단 점을 사전에 사유를 밝혀 재판부에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피고인의 특혜라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계엄 상황과 관련해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저희는 이 대표에 대한 일련의 공소가 피고인을 법정에 붙들어 매 놓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증인도 그런 취지에서 피고인의 불출석이 증인이 증언하는데 전혀 문제 되지 않음에도 그 이상으로 이 점에 대해 부당하게 어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0일에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