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반 특검법을 9일 발의해 오는 12일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사진은 김승원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왼쪽)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
9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내란 특검법'이라고 명명한 일반 특검법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오는 10일, 일반 특검법은 오는 12일에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은 수사 대상 범죄를 지금 발생했던 내란 행위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다 포괄해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했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야당, 국회 추천은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명씩 추천해 세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특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설특검법이 처리되고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상설특검이 진행되면 일반특검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일반 특검법은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과 인력을 그대로 흡수해 오늘 제출한 특검이 최종적인 수사 주체가 되도록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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