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은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한 '윤석열 대통령 군 골프장 출입 정황(8회)' 관련 자료 화면을 바라본 김용현 국방부 장관./사진=뉴시스
9일 뉴스1에 따르면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태 이후 수사기관이 계엄군 수뇌부 등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0시간 가까이 세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과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도 이날 오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국군 방첩사령부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의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도 이날 시작됐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태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도 지휘한 것으로 지목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방첩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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