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인터넷 접수와 방문 신청을 받은 장성군은 11월까지 농업인․농지자격 검증, 직불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필요절차를 거쳤다.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 3983농가에 52억원, 면적직불 5135농가에 99억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 대상은 경작면적 5000㎡ 이하, 농가소득 2000만원 이하,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와 농업종사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농업인이다. 지난해보다 10만원 인상된 13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른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해 헥타르(ha) 당 100~205만원을 지급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농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꾸준히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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