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2명에게도 각각 벌금 40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됐다. 아울러 세 사람에게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다니면서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하 판사는 "다수의 사람들이 오가는 통행로에서 다수를 상대로 가슴을 만지게 한 행위는 충분히 선정적이고 일반 보통인의 성적 상상 및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며 "실제 시민들이 피고인 행위를 제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번화가에서는 다수의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나 미성년자와 동반한 가족들도 통행한다"며 "실제 다수의 남성들이 권유에 응해 가슴을 만지고 통행하던 다른 사람들이 행위를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인지도를 획득하고 인지도를 이용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위 행위를 한 것을 보이고 어떠한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가치를 도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