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역 대합실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제안이유로는 "대법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법률안·시행령안을 재가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등 권한 행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한 뒤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하는 등 잇달아 인사권·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