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배우 이영애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의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사진은 이영애가 지난 10월24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 스테이지28에서 열린 제14회 아름다운예술인상 시상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배우 이영애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날 이영애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 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이영애는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영애의 소속사는 지난해 10월 정 전 대표가 이영애에 대한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이 공익적이고 허위 사실이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29일 이영애와 정 전 대표에게 화해할 것을 권고했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양측이 받아들이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하지만 양측 다 이를 거부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