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구역도. / 자료제공=용인특례시
용인시 처인구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이동·남사읍 일대 64.43㎢에 공장 설립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3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날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안'을 승인 공고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 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 환경부,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등이 해제에 합의한 데 이어 10월에는 이를 반영해 '수도정비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지난달에는 한강유역환경청이 평택시에서 제출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 신청을 승인·고시했으며 이날 도가 해제를 승인·공고하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총 3.859㎢(용인 1.572㎢, 평택 2.287㎢)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전면 해제됐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규제도 함께 풀렸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용인의 경우 규제로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거나 까다로운 규제로 제약을 받았던 면적은 시 전체 면적의 11%에 달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에 하루 1만5000톤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지난 1979년 지정됐다. 하지만 이후 45년 동안 광범위한 면적이 규제를 받으면서 용인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면서 용인과 평택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지난달 포곡·모현읍과 유방동 일대 3.728㎢가 25년 만에 수변구역에서 해제된 데 이은 겹경사"라며 "규제 해제로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도 한결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