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공동취재)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재차 밝혔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입법 독주고 폭력"이라며 한 대행 탄핵은 국정 혼란을 자초할 뿐이라고 반발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본회의 통과 후 한 대행이 27일 오전까지 이들 3명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 탄핵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특검법에 대해 공포하고 국회가 선출하는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지체없이 임명장을 수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정국 대응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의결되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 경우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 논란에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과 같은 지위에 있다"며 "탄핵 절차는 대통령과 동일하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주장대로 과반인 151석 이상을 기준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하면 역시 법적 조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