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계엄 계획을 사전 보고 받았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주장을 일축했다. 사진은 한 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주한미국상의·미국계 외투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총리실은 이날 "한 총리는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지난 3일 밤 9시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이러한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정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총리에게 먼저 비상계엄을 보고하고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정확한 시점은 알리진 않았다.
한 총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 계획을 처음 접했고 인지한 뒤에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반대 의견을 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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