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고양이 사료를 두는 캣맘 때문에 난감하다는 입주민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입주민이 공유한 고양이 사료와 물이 담긴 박스. /사진=보배드림 캡처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고양이 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입주 2년 다 되어 가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하필 기둥 뒤 차가 제 차다. 혹시 차량 보닛 안에 고양이가 들어갔을까 봐 아내 차 끌고 출근했는데 (박스가) 돌아와서도 계속 있더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블랙박스에 찍히는 각도도 아니고 관리실에 치워달라고 전화하긴 했는데 또 저럴까 봐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하 주차장 차량 옆 기둥에 놓인 의문의 박스를 공유하기도 했다. 박스 안에는 고양이 사료와 물이 가득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상 야생동물로 분류돼 구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다.
다만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하다 하다 지하 주차장까지" "고양이 발톱 때문에 생기는 차량 스크래치는 어쩌나" "불쌍하면 데려가서 키워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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